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471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략)...
그는 이미 수차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올해 2월 출소했지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처럼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난폭운전 가운데 일부는 교통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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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음주, 상해, 재범 이라 1년 실형인거겠지만...
상습난폭을 했으니.. 벌금, 벌점 만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죠
반성, 합의를 했어도 1년실형인거보면... 징역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죠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하겠지만.. 결국 판사 나름의 기준대로 선고를?? 하는것을..
어떻게 상습 난폭운전자 가 스스로 구속이 안된다고 장담?? 하는지..
즉, 단순 벌금/벌점 으로 끝날지... 실형까지 갈지는.. 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9.01.30 10:11
2019.01.31 00:10
2019.01.31 00:14
2019.01.31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