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들렸는데 새글이 뙇!!!
82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입니다.
무혐의 나오자 항고한 모양인데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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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자로서 이번 기각은 먼가 씁쓸하네여, 전 같으면 통쾌하다고 깔깔대고 놀렸을텐데
이번엔 느낌이 달라요
대체 어떤 근거로 경찰과 개인의 불온한 청탁관계가 있다고 저토록
철썩 같이 믿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0.07.30 02:00
2020.07.30 01:56
2020.07.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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