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지가 대주주에 대표이사라도 1인법인이 아니면 자기마음대로 돈을 가져갈수 없습니다.(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 사내유보금은 법인세만 내고 법인의 재산으로 잡혀있으므로 개인이 유용하면 법인감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돈을 줄때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용용도에 맞는(투자, 부채상환 등)지출 의결을 하거나 배당금으로 혹은 성과급 지급으로 의결후 받아가게 되는데 이때도 회계법인을 통해 기장을 하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인통장의 돈을 개인이 인출하면 그것은 노읍읍이 한것과 같은 횡령 혹은 배임에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이 가져가서 일반용도로 지출하고 연구개발비라고 우기면 이는 소득세 탈루로 볼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법인 통장에 손대는 놈들끼리 잘도 어울린다 입니다.
2021.05.04 23:25
2021.05.04 23:34
2021.05.04 23:37
내회삿돈 내꺼 아닌가??
응구 속맘입니다